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5조 3항관련
별표5 와 별표6 중 어떠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별표5 와 별표 6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별표6에 업종별로 내용년수가 나와있다면 왜 별표5가 있는거죠???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즉 회사에서 직원용 컴퓨터등을 구입하고 별표5의 기준대로 내용년수를 5년으로하든가
별표6의 기준대로 내용년수를 8년으로 하든가.. 상관없는건가요?
별표 5 또는 별표 6 중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내용년수를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별표5는 업종과 관계없이 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경우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별표6은 업종별로 기계장치 등의 내용연수를 정한 것으로 별표6의 업종별내용연수가 5년인 경우 모두 5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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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은 5년?
기계장치는 별표 6을 따라야 한다는건가요?
만약 비품을 별표6에 따라 업종별 기준에 의해 8년 상각해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