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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내용년수 (재질문) 답변 만족도 -
hdbo***   2009-06-05 오전 10:0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7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5조 3항관련

별표5  와 별표6  중 어떠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별표5 와 별표 6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별표6에 업종별로 내용년수가 나와있다면 왜 별표5가 있는거죠???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즉 회사에서 직원용 컴퓨터등을 구입하고 별표5의 기준대로 내용년수를 5년으로하든가

별표6의 기준대로 내용년수를 8년으로 하든가.. 상관없는건가요?

별표 5  또는 별표 6 중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내용년수를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별표5는 업종과 관계없이 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경우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별표6은 업종별로 기계장치 등의 내용연수를 정한 것으로 별표6의 업종별내용연수가 5년인 경우 모두 5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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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은 5년?

기계장치는 별표 6을 따라야 한다는건가요?

만약 비품을 별표6에 따라 업종별 기준에 의해 8년 상각해도 무방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9-06-05 오후 7: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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