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궁금한게 있어서 그런데여~~
저희는 법인사업체구여 `개인과 개발용역을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여~
개발료 15,000,000 원 이구요
계약금으로 4,500,000지급하고 중도금4,500,000그리고나머지 잔금 6,000,000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는데여~
개인이다 보니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없는노릇이고.
이럴경우 지급할때 저희가 세무신고를 어떡해야하는지.(기타소득 or사업소득)??
그리고지급하고 증빙서류는 무엇으로 첨부해야하는지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