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 중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얼마전 까지 산재로 인해
산재휴업급여를 수령하시던 분입니다.
1. 의료보험 정산신고
정년기간과 맞물려 퇴사를 하시는데 4대보험 상실 신고시
총 급여액 산정을 어떻게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의료보험의 경우 올해 09년의 총 급여액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나간 급여 30%와 산재에서 나오는 급여 70%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님 회사에서 나간 급여 30%만을 입력해야 하는건가요?
질문들을 검색해보니 연말정산같은 경우 산재급여가 포함 되지않던데 이런경우도
마찮가지 인가요?
2. 고용보험 상실신고 - 실업급여 신청관련
정년퇴직이시라 실업급여를 수령하실수 알고 있습니다.
급여 6개월 평균급여를 입력해야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급여 + 산재급여 의 합계액을 평균 급여로 해야하는지
아님 회사급여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