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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정산시? 답변 만족도 -
sunhapp***   2009-06-05 오전 9:2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6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 중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얼마전 까지 산재로 인해

 산재휴업급여를 수령하시던 분입니다.

 

1. 의료보험 정산신고  

정년기간과 맞물려 퇴사를 하시는데 4대보험 상실 신고시

 

 총 급여액 산정을 어떻게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의료보험의 경우 올해 09년의 총 급여액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나간 급여 30%와 산재에서 나오는 급여 70%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님 회사에서 나간 급여 30%만을 입력해야 하는건가요?

 

 질문들을 검색해보니 연말정산같은 경우 산재급여가 포함 되지않던데 이런경우도

 

 마찮가지 인가요?

 

2. 고용보험 상실신고 - 실업급여 신청관련

 정년퇴직이시라 실업급여를 수령하실수  알고 있습니다.

 

 급여 6개월 평균급여를 입력해야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급여 + 산재급여 의 합계액을 평균 급여로 해야하는지

 

아님 회사급여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6-05 오후 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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