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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누락 답변 만족도 -
bak***   2009-06-04 오후 4:2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5
확정신고서상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하는 경우,

질문1) 면세 공급분, 면세 매입분은 예정신고누락분에 반영 안 하죠?

질문2) 불공제매입세액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예정신고 시 누락했다면 예정신고누락분의 어디에 어떻게 입력하면 되나요? 가산세는 없죠?

질문3) 불공제매입세액이고 카드전표를 교부받았는데 예정신고 시 누락했다면

어디에 예정신고누락분의 어디에 어떻게 입력하면 되나요? 가산세는 없죠?



질문4) 부가세신고서 작성 시 매출면세, 매입면세라면 부가서신고서에 전혀 표시 안 하죠?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6-05 오전 6: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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