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5조 3항관련
별표5 와 별표6 중 어떠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별표5 와 별표 6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별표6에 업종별로 내용년수가 나와있다면 왜 별표5가 있는거죠???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즉 회사에서 직원용 컴퓨터등을 구입하고 별표5의 기준대로 내용년수를 5년으로하든가
별표6의 기준대로 내용년수를 8년으로 하든가.. 상관없는건가요?
별표 5 또는 별표 6 중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내용년수를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