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 건물을 매각하고 3억이 입금되었습니다.
대표자 가수금이 6억정도 있어서
3억입금분 을 대표가 가져가고 회계처리는 가수 반제처리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