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에 자산으로 임차보증금을 잡을때에 월임대료도 매월 경비로 나가게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안끊는것은 절대 인정하지않나요?
그리고 처음에 사업자등록증을 낼때에 세무서에 임차보증금과 월임대료도 같이 신고를
해준다는데.. 그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기재해야되나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확장이 되서 사무실을 늘렸는데
처음에는 사장이름으로 임차보증금이 잡혔고 두번째는 가족중에 한사람이름으로
사무실을 늘렸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또 하나 잡혔다면 세무서에 다시 추가 등록을 해야되는지요
그런데.. 추가등록안하고.. 경비로 쓰면 안되나요?
그리고 가족이름(부인)으로 사무실 얻은것에 대해 경비인정을 받을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