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판매할 상품을 구입하는데요
상품대금이 5,090,000원이고 부가세가 509,000원해서 총 5,599,000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납품할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는 원금액으로 5599000원 끊어주되
할인을 254,500원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저희가 돈을 5,344,000원만 보내면 되는건가요?
그럴경우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돈은 세금계산서 발행된 5,599,000원으로 보내고 상대방 업체에서
저희에게 할인액 254,500원 을 저희 법인통장으로 보내주셔도 되는건가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그냥 돈 다 보내고 나중에 입금 받은뒤
잡이익으로 254,500원을 잡으라고 하던데 잡이익이치고는 금액이 너무 큰거 같아서요
꼭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