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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mbiwo***   2003-05-26 오후 4:1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0
산재 발생후 휴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휴업급여가 바로 직원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휴업급여에 대해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건지...>

휴업급여는 해당급여의 70%만 지급되는데..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한건지..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였는데, 일부 해당항목이 아니어서 치료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지 못한 일부 치료비에 대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복리후생비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05-27 오전 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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