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은 '사업용자산' 이라고 알고있는데
사업용 자산이 유형고정자산인건 알겠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회사의 예를 들어보면>
1. 업종 : 소매업, 주유소
2. 유형고정자산 구입내역
- 구축물 : 인테리어, 건물시설등
- 공기구비품 : 직원용 컴퓨터,책상등, 매장 식탁의자등, 영업을위한 전산장비등(pos)
식재료 냉장,냉동창고,
사업용 자산의 구분 방법과 위의 예에서 좀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