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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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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오후 12:11: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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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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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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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수당등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맞나요?
1. 연장근로: 무조건 비과세로 입력,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을 초과해도
2. 식대: 조건을 따져 과세, 비과세로 구분
3. 자가운전: 조건을 따져 과세, 비과세로 구분
4. 연구비: 조건을 따져 과세, 비과세로 구분
5. 취재: 조건을 따져 과세, 비과세로 구분
8. 육아: 조건을 따져 과세, 비과세로 구분
질문2) 6. 기타에는 어떤 근로소득이 대상이 되나요? 조건은 어떻게 되죠?
질문3) 벽지수당 역시 월 20만 원 비과세이지만 선택 메뉴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월 20만 원 비과세짜리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벽지수당 ㅣ 비과세 ㅣ 5. 취재
질문4)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얼마를 말하는 건가요? 전액 비과세한다는 말인가요? 이것들은 몇 번에 걸어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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