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업체(DHL)을 통해서 불량품에 대한 A/S용 물품을 중국으로 무환수출 하였습니다.
(기존 수출제품의 일부 부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부품을 보낸 것이고 불량품 회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송업체에서 수출신고필증 없이 중국으로 물품을 보내 버렸고
(수출용 INVOICE는 당사가 작성하여 DHL에 전달 하였습니다.)
당사 전임자는 그동안 수출신고필증 없는 경우 회계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무환수출건에 대해서도 항상 수출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1. 특송업체를 통해 수출신고필증 없이 물품을 수출한 경우 회계처리 할 수 없는것인지 (우체국 EMS로 보내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2. 회계처리할 수 있다면 수출신고필증 없는 건을 회계처리할 경우
어떤 증빙을 근거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수출신고필증 없는 무환수출 건도 반드시 영세매출에 포함 시켰다가 수입금액제외 항목으로 과세표준에서 차감시켜 처리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