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부품 관련건에 대해 선급금으로 처리한 건이 있습니다.
차) 선급금 10,000,000 대) 현금 10,000,000
그런데 항만이용료,국내운송료,기타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도착을 했는데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그냥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 원재료 9,000,000 대) 선급금 9,990,000
부가세대급금 9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