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의 회사는 외감법인도 아니고 일반 법인 입니다.
1.03년 3월 법인설립시 대주주 지분율 60% 였고 09년 1월 6일 자본금 증자후 지분율 92% 입니다.
참고사항
1)03년 3월21일 지분율(자본금1억 총주식수 20,000주)
대표이사:0%
사내이사(실경영자):60%
사내이사(모친):20%
감사(처):20%
2)09년 1월6일 지분율(자본금5억 총주식수 100,000주)
대표이사:0%
사내이사(실경영자):92%
사내이사(모친):4%
감사(처):4%
* 이경우 취득세및 농특세 과세 대상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3명의 주주에게 세금이 부가 되는지?
2.증자 이후 09년 1월20일~ 2월28일까지 토지,건물,비품등을 구입 하였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내역(취득시 부대비용 포함 금액) 장부가
토지:3억
건물:3억3천
비품:1억
*이 경우 취득세및 농특세 과세대상은 대표이사을 제외한 3명의 주주에게 세금이 부가 되는지?
3.09년 6월4일 자본금5억을 추가로 증자예정 입니다. 이런 경우 제 생각으로는 지분율 조정을
하면 취득세를 절세 할수 있는지?
4.취득세및 농특세 세율은?
5.취득세및 농특세 계산?
6.기존장부에 골프회원권이 있는데 이것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