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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시. 답변 만족도 -
hoon0***   2003-05-26 오후 3:3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0
해외에 직원을 파견시..,

사규에 규정한데로 휴가비,교통비,학자금지원을 합니다.

지급해두 되는 지요?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구럴경우 이것은 과세인지요? 비과세인지요?

굴구 저희회사가 회사 이름으로 주택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주택을 임차하였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굴구 이사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3-05-27 오전 8:41:53
 
 
 
 
전문가 답변 2003-05-27 오전 9:24:16
 
 
 
 
전문가 답변 2003-05-27 오전 1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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