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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감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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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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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오전 1: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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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20,000,000 × 1% x 50 % = 100,000 원
(가산세합계) ( 242,760 원)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 47조의 2, 제 47조의 3, 제 48조의 2.
부가가치세법 제 22조 ⑦항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부분의 50 % 감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48조의 개정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질문1: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는 2009년 1월 1일 이전에도 50% 감면해오지 않았나요?
질문2: '수정신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확정신고납부 못 할 때에 한해서 50% 감면 혜택을 주고,
만약에 예정신고 때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경우는 50% 감면 안 해준다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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