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가 금형개발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소유권은 당사에 있으며 이 금형으로 수년간은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금형개발비용은 약 60만원선입니다.)
2. 금형개발비용에 대해 처리방법이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사의 분개방법은
차)기계장치 60만원 대)외상매입금 66만원
부가세 6만원
차) 부재료 60만원 대) 외상매입금 66만원
부가세 6만원
차) 공구와 기구 60만원 대) 외상매입금 66만원
부가세 6만원
3가지 방법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