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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대상자 고르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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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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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오후 12:39: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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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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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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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료(과세기간 말 현재 상황임)를 보고 사무직 사원 김상진(남성, 사원코드 : 228, 입사 일 : 2006년 1월 8일, 주민번호 : 621012-1045922)의 원천징수와 관련한 사원등록을 하라. 단, 사원 김상진의 주소입력사항은 생략한다.
배우자
만 47세
소득 없음.
별 거 (사유 : 이혼소송진행 중임)
장남
만 22세
연간 사업소득금액 6백만원 있음.
생계를 같이 함. (장애인)
차남
만 20세
소득 없음.
별 거 (사유 : 현역군입대)
외삼촌
만 61세
연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90만원
생계를 같이 함.
부
만 68세
2004년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이자수입(소득세 분리과세대상)이 90만원이었음.
사 망 (사망일자 : 2006년 12월 28일)
모
만 64세
소득 없음.
주거형편상 부득이하게 별거하고 있으나, 외아들로서 실질적으로 모친을 봉양하고 있음.
[답]
ㆍ 사원코드 : 228, 이름 : 김상진, 입사일 : 2006년 1월 8일, 주민번호 : 621012-1045922
ㆍ 배우자 : 유
ㆍ 부양가족 : 20세 이하(1명), 60세 이상(2명)
ㆍ 추가공제 : 65세 이상(1명)
2006년도 문제인데요, 왜 60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가 2명뿐일까요?
외삼촌(연령조건ok, 소득금액조건ok), 부(연령조건ok, 소득금액조건ok)
모(연령조건ok, 소득금액조건ok) 따라서 3명 아닌가요?
제가 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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