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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   2009-06-01 오후 12:3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9
아래 자료(과세기간 말 현재 상황임)를 보고 사무직 사원 김상진(남성, 사원코드 : 228, 입사   일 : 2006년 1월 8일, 주민번호 : 621012-1045922)의 원천징수와 관련한 사원등록을 하라. 단,   사원 김상진의 주소입력사항은 생략한다.





배우자

만 47세

소득 없음.

별 거 (사유 : 이혼소송진행 중임)



장남

만 22세

연간 사업소득금액 6백만원 있음.

생계를 같이 함. (장애인)



차남

만 20세

소득 없음.

별 거 (사유 : 현역군입대)



외삼촌

만 61세

연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90만원

생계를 같이 함.



부

만 68세

2004년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이자수입(소득세 분리과세대상)이 90만원이었음.

사 망 (사망일자 : 2006년 12월 28일)



모

만 64세

소득 없음.

주거형편상 부득이하게 별거하고 있으나, 외아들로서 실질적으로 모친을 봉양하고 있음.





[답]



ㆍ 사원코드 : 228, 이름 : 김상진, 입사일 : 2006년 1월 8일, 주민번호 : 621012-1045922



ㆍ 배우자   : 유



ㆍ 부양가족 : 20세 이하(1명), 60세 이상(2명)



ㆍ 추가공제 : 65세 이상(1명)







2006년도 문제인데요, 왜 60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가 2명뿐일까요?



외삼촌(연령조건ok, 소득금액조건ok), 부(연령조건ok, 소득금액조건ok)



모(연령조건ok, 소득금액조건ok) 따라서 3명 아닌가요?



제가 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6-02 오전 8: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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