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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장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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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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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9 오후 9:59: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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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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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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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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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가산세에 대한 적용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업종이 도소매이면서 2007-직전년도 수입금액이 80,000,000원이면
추계(기준율)에 속하게 되고 (기준율)신고를 할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해야되나요?
다른예를 들어 업종이 도소매이면서 2007-직전년도 수입금액이 50,000,000원이면
추계(단순율)에 속하고 추계(단순율)신고를 할경우에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해야되나요?
단...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소규모(48,000,000원)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인경우는
가산세를 물지 않게되는걸로 알고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부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뉘기때문에..(업종금액기준에따라)
간편장부에 속한다는것은 간편장부를 해야되는 의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신고(기준율,단순율)를 하게 되면 무기장가산세를
꼭 물어야되는건지요?
그렇다면 무기장가산세는 몇%인가요?
그러나 납부세액이 낼것이 없다면 가산세는 물지않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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