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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각시 부가세 답변 만족도 -
t26***   2009-05-29 오후 5:5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83
사업을 하던중 공장을 사서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2006년 공장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3억 부가세 3천만원)받아서 3천만원 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올해 건물 토지 매각할려고 내놓았습니다.



1. 건물은 지은지 10년안에 매각하면 건물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요?



2. 부가세를 내야되는게 맞다면 몇년안에 팔면 부가세를 내야되는지요? 10년이 맞는지요?



3. 아니면 매각하면서 건물 세금계산을 끊어서 납부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4. 폐업시 그런건데 제가잘못알고 있는건가요.

폐업하면 건물 차량등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되는건가요? 폐업하면 건물은 10년안에 폐업, 기계등은 2년안에 폐업하면 부가세를 다시 내야  됩니까?



5. 폐업시 그렇다면 건물은 10년 기계등은 2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폐업시 그렇다면, 폐업시 양도양수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부가세 내면, 건물지으면서 공제받은 부가세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30 오전 7: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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