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어음대여와 업체수수료 답변 만족도 -
kry1***   2009-05-29 오후 12:12: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6
저흰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음을 본사에 빌려주고 어음지급일이

되어 입금을 저희보통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대체전표를 쓸때 계정을 머라고 써야 하는지요??

발행은 2월에 하였고 입금을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여기 입사를 하였는데 그전에 하셨던분이 이건에 대해선

전표를 발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좌로 입금받아 당좌에서 바로 출금되게끔

하셨기 때문인거 같은데 이번엔 은행에서 그렇게하면 안된다고 해서 일반통장으로

받아 당좌로 계좌이체한 상태이구요. 그전에 발행된 전표없이 이건에 대해 전표를

끊을수 있을까요?? 잡혀있는게 없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업체에 자재대금을 결재하는데 20,000원일경우 수수료가 1,000원이

나가면 업체엔 결재금을 19,000원만 보내고 수수료를 부담하게끔 합니다.

업체가 많아서 저희쪽에서 다 부담하기가 어렵거든요.

수수료에 맞춰서 무통장입금증을 써서 은행에가서 20,000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종전 거래은행과 수수료부과율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업체에 20,000원을 보낸다고 가정을 할때 업체송금액 19,000원 수수료 1,000원을

계산해서 은행에 제출했는데 수수료가 500원이 나왔는지 통장엔 20,000원이

출금되고 업체엔 19,000원을 보내고 수수료 500원해서 저에게 500원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럴경우 전표를 어찌 끊어야 합니까??
 
 
 
전문가 답변 2009-05-30 오전 6:08: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