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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관련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9-05-28 오후 4:5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1
28일 오전 **일보의 기사에서



임원에게만 '혜택' 주는 퇴직금규정, "인정 못해"





재정부 유권해석…임원에게만 차별적 운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현행 법상 일반 기업체(법인)들은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회사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해 놓을 수 있다.



법인세법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 없이 손금 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일 경우에 해당한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일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손금인정이 안 된다.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손금인정한도는 회사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만약 회사 정관에 별도 규정으로



'임원의 경우에는 ***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수정을 한다면



적용받은 퇴직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29 오전 7:23:16
 
 
 
 
전문가 답변 2010-03-11 오후 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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