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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문의 답변 만족도 -
cw0***   2009-05-28 오전 9:21: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8
저희는 법무법인인데요..

A와B라는 거래처간의 계약시에 계약금이나 잔금등을 당사에 법인통장으로

A거래처에서 입금시킨후, 거래관계가 정확해지면 당사에서 B라는 거래처로 당일

바로 입금시켜줍니다.(입금된 금액 그대로 나갑니다)



한마디로 중간 역할을 해주는건데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듯 합니다.

이 경우 당사의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수금계정으로 잡았다가 빼야 하는지..

아니면 예치금이나..뭐 부채계정과목으로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사용하면 될런지요.. 과목을 만든다면 어떤계정과목이 좋을지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9-05-29 오전 6: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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