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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채우지 못한 급여계산 답변 만족도
wscaw***   2009-05-27 오후 3:55: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0
4월6일에 입사하여 4월 급여를 한달이 안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헌데 계산을 하다보니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공제를 받잖아요..

한달에 공제를 받는 식대 금액은 10만원이지만 전 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일 식대 비용이 3,333 인데 여기서 4월 1일~5일 까지의 비근무기간의 식대를 빼면 16,665 인데요..이 금액을 100,000 공제금액에서 제외하고 갑근세를 산정해서 갑근세를 뺀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9-05-28 오전 8: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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