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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wiz***   2009-05-27 오후 2:4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9
회사에서 고객이 물품 구매시 일정금액을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금에 대한 충당금은 없고



물건 구입시 사용한 사용적립금에 대해서 부가세시고시 매출로 신고를 해왔습니다



현재 고객 적립금을 기부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기부업체에서 기부영수증을 고객에게 발행을 해주게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28 오전 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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