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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4j***   2009-05-27 오후 12:05: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2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을 드리는 군요



당사에서 공사관련계약 때문에 폐업 상태인 법인에 당사와 관련이 있는 지인으로 하여 폐업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변경등기를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인 상태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차후, 법인 본점 변경신고 및 정관변경등기등 하여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1. 상기 법무사 비용을 당사 통장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타 법인에 대하여 법무사 비용을 처리시 -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분개를 하여야 하는지)



2. 1번 사항이 불가능 할 경우에 필요에 의해 대표이사를 변경한 법인 통장을 개설후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1,2 중에서 가능한 처리 방법을 알고 싶구요..  그럴 경우 회계처리 및 분개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 지네여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9-05-28 오전 6: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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