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물 임대와 일용직 답변 만족도 -
enejwl2***   2003-05-24 오후 3:33:47 첨부 : - 상태 	중 조회 805
회사 사장이 개인으로 건물이 있는데

1.2층은 임대를 주었고 3.4층은 주택이어서

비율로 보게되면 주택이 더 커서 면세인거 같은데

사장님 앞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를 해야 하나요

2층에 계신분이 세금계산서 달라고 해서........



글구 일용직 사원은 제가 알기론 3개월로 알고 있는데

1개월이 넘어가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