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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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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오전 2:12: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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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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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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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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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2008년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이고, 부양자녀 2명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원전원이 총재산 1억미만,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이하의 주택1채소유이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연말정산시 아버지는 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공제 안했고, 어머니와 배우자, 자녀2명 부양가족공제 했습니다.
주민등록상에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2명 본인 다같이 되어있습니다.
직원이 아버지 부양가족공제했다면 세대원전원이라 되어있으니까 당연히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될것같은데요. 아버지 공제안했고, 그런데 주소가 같이 되어있으니까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좀 애매하네요.
이럴경우 주택이 아버지 명의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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