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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답변 만족도 -
t26***   2009-05-27 오전 12:30: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3
제조로 2006년 7월개업. 2006년 소득금액은 있었는데 소득공제하고나면 과세표준이 없음. 세금이 없음. 2007년은 간편장부, 2006과 동일 소득공제하면 과세표준이 0임. 소득세가 없었음. 2년동안 소득세가 안나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안 받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까지 소득세 50%감면할수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신청해야 계속 3년동안 감면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2006년도에 감면할게 없는데, 2006년도에 신청해야 한다는 말인지요? 2. 2006년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해서 2008년도에 신청을 하면 감면을 받을수 없는지요? 3. 아니면 2008년분 소득세신고시 신청을 해도 받을수 있는지요? 4. 2008년도 신청해서 감면받을수 있다면, 몇년도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2009년까지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9-05-28 오전 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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