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 여부 답변 만족도 -
lone***   2009-05-26 오후 12:44: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1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로 08년 기준



일당 8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8만원에서 필요경비로 8만원을 제하면 소득금액은 0원이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일당 8만원씩 1년간 일용근로자로 종사하게되어



예로 400만원정도의 수입이있었다면.



이 40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0원이 되므로 이 근로자는 소득공제시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겁니까?
 
 
 
전문가 답변 2009-05-27 오전 7:09: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