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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동차보험 지원시 증빙서류. 답변 만족도 -
bs6***   2009-05-26 오전 9:05: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4
당사에서는 일부 세명 직원에게 개인자동차 보험료를 연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기혼자인데, 차량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셔서요..

세명 중 한명만 배우자 명의였는데, 최근 올라온 전표에는 세분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는 세법상의 문제는 생각치 않으시고, 지불하라 하시긴 할텐데요..

증빙서류를 어떻게 갖추면 될까요.

그냥 영수증만 받고 지급을 해도 될런지..



작년 한분은 등본을 첨부하고 지급했는데요... 난감하네요..

업무담당자로써는 증빙 요건이 부족한 게 틀림없는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아니하시구요..



아니면 보험 계약자라도 직원명의로 바꾸는게 낫겠죠.

매번 얘길 해도 잊으시네요.. 다시 또 부인명의에 부인계약자명으로 영수증이 올라왔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27 오전 6: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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