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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방법 답변 만족도 -
ejmo***   2009-05-25 오후 6:00: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1
B2B어음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되어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는 현금으로 발생된것으로 간주하고 전표작성을 하고



있습니다.(총금액 : 12,041,700원 , 수수료 : 23,895원)



아래의 경우와 같이 분개를 하고 있으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바랍니다.



1. 차) 현금          12,017,897                대)받을어음 12,041,700

         지급수수료      23,895



2. 차) 보통예금    12,017,897                 대)현금       12,017,897



혹은



차)보통예금 12,017,898                      대)받을어음 12,041,700

이런식으로 했을 경우에

지급수수료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5-26 오전 6: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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