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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구매자금결재 답변 만족도 -
hee***   2009-05-25 오후 5:0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29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b2b구매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해 거래처 결재를 합니다



내용인즉은 구매기업이 b2b마켓플레이스(mp)를 통해 물품등을 구매하고 판매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구매지금결재용으로 지원하는 대출로 구매사는 구매자금대출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최장180일범위내에서 건별로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판매기업에게 현금으로 결재하고 지정된 만기일자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퍼온내용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업체로 결재를 해주었습니다.

설명만 듣고 처리하기 했으나 분개가 문제입니다.



결재사항은 이렇습니다.



4월30일로 접수된 세금계산서 금액 39,506,300원에 대해서 5월25일 대출을 발생시켜 상대업체에 결재완료 했습니다.

대출금 상환일은 2009.11.20일로 했습니다.

결재과정에서 mp사 중간업체에 수수료 65,185원 발생

(mp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신고하면 된다고)

기업은행송금수수료 7,000원 발생했습니다.



외상대결재와 대출발생과 수수료발생건에 대해 모두 분개를 해야될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5-26 오전 6: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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