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궁금 답변 만족도 -
ma***   2009-05-25 오전 11:1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3
개인사업자 제조업체입니다

07년도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

상각범위액 67,990,198

회사손금계상액 17,513,095

시인부족액 50,477,103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이런경우는 어찌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지금보니깐... 08년도에 처리할일은 없는지?

시인부족액으로 되어있는데.. 시인부족액일경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요>??



2. 상각부인액으로 금액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어찌해주어야 하는지요??

  

3. 08년도에 시인부족액이 또다시 발생햇을경우 어찌해주어야 하나요?



4. 08년도 상각부인액이 발생되면 어찌??



답을 주셨는데..

어떤거에 대한 답인지 몰라서..다시금 올려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26 오전 5:57:2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