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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s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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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오전 1:42: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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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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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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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가요?(질문1)
기장의무라는 것은 복식기장이냐 간편기장이냐의 차이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유형은 자기조정,외부조정,간편,기준율,단순율로 구분되고 기장의무는 복식과 간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질문2)
가령,신고유형은 자기조정이나 외부조정, 기장의무는 간편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질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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