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사업소득..결손금공제 답변 만족도 -
youn***   2009-05-23 오후 5:1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0
08년도 신규개업자입니다. 둘다 사업소득이구요.. 한군데는 08.8월에 폐업을 했구요.. 폐업한 사업장을 간편장부로 하니 소득금액이 손실이 났습니다. 다른 사업장은 추계단순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손익을 서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폐업을 했기에 남은 금액은 이월이 되지 않겠지요...??
 
 
 
전문가 답변 2009-05-24 오전 7:25:2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