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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상각 답변 만족도 -
ma***   2009-05-23 오후 2:5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6
개인사업자 제조업

기계장치 130,000,000

1.07년도에 기계장치를 정률법에 의해서 상각기간 5년으로 상각받았습니다.

08년도 결산을 하면서 정액법으로 10년상각으로 변경할경우

별도에 해주어야 할일이 있는지???



2.예를 들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주어야 하나요?



3.정률법으로 상각받은걸 정액법으로 변경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5-24 오전 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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