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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와의 용역계약에 대한 건 답변 만족도 -
medic***   2009-05-22 오전 10:1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4
아파트와 경비업체간의 경비용역계약은 인건비, 용역비 전체에 대해 비과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회사는 법인회사로서

아파트 단지내 체육시설에 대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와  관리용역에 대해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관리계약에 의거 받게되는 인건비및 시설관리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에서 계산서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할때 ->인건비+시설관리비의 수령시 어떻게 회계처리르 해야하는지...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23 오전 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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