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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
j1invest2***   2009-05-21 오후 2:55: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5
퇴직연금(DB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있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의 전부를 은행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그 금액을 은행에서 회사 보통예금계좌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즉 퇴직연금계좌에서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포함된 금액이 지출되고



회사의 보통예금계좌에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입금되는 상황 입니다.



분개) 퇴직급여충당금부채 XXX    /   퇴직연금미지급비용  XXX



        보통예금                XXX    /   가수금                     XXX



        가수금                  XXX    /     현금                       XXX(소득세,주민세)



        퇴직연금미지급비용 XXX   /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결국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포함되는 퇴직금은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출되고 은행은 퇴직금 중 소득세와 주민세는 회사 보통예금에

          나머지는 퇴직자 계좌에 넣어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회사은 보통예금에 들어온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세 신고시 신고하고요

      

   이 분개가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22 오전 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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