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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 답변 만족도 -
rkq***   2009-05-20 오후 3:1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8
2007년도에 유상증자를 통해 대표이사의 지분이 0.13%증가하였습니다...



오늘 해당구청에서 지분율 증가만큼 취득세와 농특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 어떠한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나요....



2) 취득세 납부대상이 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유상증자일 당시 공시지가(?), 장부가, 아니면 취득가... 어떤 걸로 신고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5-21 오전 4: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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