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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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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0 오후 1:10: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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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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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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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12월로 퇴직급여충당금이 15,151,106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2008.4.17일에 퇴직연금을 확정형급여(DB)형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직원이 퇴직하여 일부퇴직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8,356,737월을 지급했습니다
이경우 분개을 퇴직급여충당금부채 8,356,737/퇴직연금운용자산 8,356,737 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했습니다
이경우 따로 세무조정할 사항이 있는지요 연말에 꼭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야하는지요. 또한가지 은행에서 12월31자로 운용수수료을 인출에 갔는데
이 분개는 그냥 지급수수료/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하면 되는지요
급하거든요 바쁘시더라도 빠른회신부탁드립니다
참 대차대조표상에 퇴직연금운용자산이 부채로 안가는데 자산에 -으로 있어도 되는지요
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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