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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관련 실비정산 답변 만족도 -
ekiy***   2009-05-20 오전 10:2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6
투자유치용역계약에 의해 투자업무수행중 발생한 실비에 대하여(출장비,인쇄비등등)거래처에 청구시 부가세를 별도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청구하여도 되는건지 또한 실비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의 비용으로 처리한후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매출로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21 오전 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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