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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사장님 바뀜 답변 만족도
pss***   2009-05-20 오전 10:1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8
개인회사가 A라는 사장님에서 B라는 사장님으로 바뀌면서

2008년 4월 25일자로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양수하였습니다.

대가는 2억을 A라는 사장님이 B라는 사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양도양수 당시 개인회사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1억8천  /  부채 5천

                  /   인출금 1억3천



문제1. 2008년 4월 25일 A사장님의 개인회사 장부를 이렇게 하면 되나요?

 분개 :  부채 5천          /   자산 1억8천

               인출금 1억3천  /  

                현금 2억         /   유형자산처분익 2억



     최종 대차대조표 : 0



문제2. 2008년 4월 25일 B사장님의 개인회사 장부를 이렇게 하면 되나요?

 분개 :  자산 1억8천  /   부채 5천

                                 /   인출금 1억3천  

               영업권 2억    /   현금 2억



     최종 대차대조표 : 위와 동일



문제3. 포괄양도양수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개인회사 포괄양도양수 하고 해야 하는 신고가 있나요?



문제4. 2009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의 사장님 것을 하려고 합니다.

A사장님 대차대조표는 문제 1의 최종본대차대조표로~

B사장님 대차대조표는 문제 2의 최종대차대조표 + 2008하반기소득,비용  으로

하면 되는게 맞나요??



* 제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부디 자세하고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21 오전 1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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