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rkq*** |
 |
2009-05-19 오후 6:18:2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68 |
|
|
|
저는 2008년도에 A(2008.12.31퇴사) 7,400,000원. B(30,000,000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저는 A라는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B라는 회사에 제출하고 B라는
회사에서 A와 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12,000,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소득을 신고하여고 홈텍스에 들어가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확인해 본 결과 A라는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2) 그리고 A와 B 회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여....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