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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2009-05-19 오후 5:1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0
질문. 올해 기계를 수입을 해 금융리스로 취득했습니다.

   세관장앞으로 끊긴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무시하고, 리스계약서 상의

  취득원가로 리스자산으로 처리를 하구요..그런데 계약보증금이라고 취득원가의 30%상당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이금액을 공제후 장기차입급으로 계상하면 되는지요?? 금융리스는 임시투자세액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특별세액을 받고 임시투자세액은 이월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지요?? 아니면 임시투자를 받고 중소기업특별세액은 포기해야하는지요?? 금융리스는 자산으로 처리하니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계상 가능 여부 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5-20 오전 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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