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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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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오후 1:26: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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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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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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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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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입니다.
선수금으로 끊은 매출처가 폐업을 해서
부가세신고는 했는데 . 매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수금처리한거에 대해 매출신고를 안하게 되면
법인세법상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선수금매출 잡은 거에 대해 ....
회계년도가 바뀌어도 정리가 안되면
법인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래는 전 질문자료 입니다.
상품매출 1,000,000중 200,000원만 가져가고 800,000상당하는 부분은
저희재고에 잡혀있고 ..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매출처에서는 1,000,000을 먼저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보통예금 1,100,000 / 상품매출 200,000
선수금 800,000
부가세 100,000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때문에 선수금 처리를 하고
물건이 재고수불에서 빠지면
선수금 / 제품매출
이렇게 대체분개를 할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이 매출확정이 아니고 선수금처리해도 되는건가 해서요.
[답변] 선수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가세법에는 돈을 받았을때. 매출계산서를 끊을수있던데.
매출로 보고 우리재고라고 생각하지말고 아직 안가지고 남의 재고라고 생각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한것처럼 선수금처리하고 재고장에서 진짜 빠져나갈을때
매출인식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귀하께서 처리하신 분개내용은 적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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