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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2***   2009-05-19 오후 1:26: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4
  

추가질문입니다.

선수금으로 끊은 매출처가 폐업을 해서

부가세신고는 했는데 . 매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수금처리한거에 대해 매출신고를 안하게 되면

법인세법상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선수금매출  잡은 거에 대해 ....

회계년도가 바뀌어도 정리가 안되면

법인세법상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래는 전 질문자료 입니다.

상품매출 1,000,000중 200,000원만 가져가고 800,000상당하는 부분은

저희재고에 잡혀있고 ..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매출처에서는 1,000,000을 먼저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보통예금 1,100,000 / 상품매출 200,000

                      선수금  800,000

                      부가세  100,000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때문에 선수금 처리를 하고

물건이 재고수불에서 빠지면



선수금 / 제품매출



이렇게 대체분개를 할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이 매출확정이 아니고 선수금처리해도 되는건가 해서요.



[답변] 선수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가세법에는 돈을 받았을때. 매출계산서를 끊을수있던데.



매출로 보고 우리재고라고 생각하지말고 아직 안가지고 남의 재고라고 생각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한것처럼 선수금처리하고 재고장에서  진짜 빠져나갈을때



매출인식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귀하께서 처리하신 분개내용은 적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전문가 답변 2009-05-20 오전 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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