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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답변 만족도
ec***   2009-05-19 오후 1:1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6
법인이 개인에게 주식을 양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원래 매매대금을 지급한날에 양도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양도법인과 개인의 협의하에 매매대금 전에 꼭 명의개서를 했으면 하는데 명의개서는 계약서 작성일 2009년 5월 13일에 하고 대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명의개서를 하기위해 양도자가 2009년 6월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장부에 유가증권 없어지고 미수금으로 잡아놓아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12월말법인이라 기수중에 매각대금을 받으면 되지않을까 싶어서요.



증권거래세 신고시 주식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하는데 대금을 받기전에 명의개서를 먼저 하는경우 어떤내용이 들어가야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계약서에 매매대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써놓았는데 세무서에서 뭐라고 할까봐요.명의개서의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계약서상에 이런것들을 표시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9-05-20 오전 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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