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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계상 답변 만족도 -
xca***   2009-05-19 오전 9:2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1
2008년도에 국고보조금(보조금90%+회사10% =100%,상환의무 없음)을 받아 경비는 경상연구개발비로 65% 정도를 사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선수금으로 80%받고 중간정산하여 국고보조금 잔금 20%를 수령하여 국고보조금잔금20%는 잡이익으로 하고 선수80%를 받은것은 선수금 처리하여 결산을 하였습니다.

2008년결산시)

선수금(국고보조금) 80% , 잡이익(국고보조금) 20%,

경상연구개발비(총국고보조금의 65% 비용계상)



2009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추후 개발에 대한 매출발생외 개발비 성격이 맞다는 판단에 개발비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그럼 지출되는 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2008년 결산한 경상연구개발비(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잡이익으로 처리되었던 국고보조금 20%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20 오전 3: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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