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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선수금에대한 회계처리 및 부가세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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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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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오후 9:50: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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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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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외국과의 총계약 $300
1/10일 선수금 $100 입금 (환가 1,500원)
보통예금 150,000 / 수출선수금 150,000
질문1) 회계처리가 올바른가요?
질문2) 부가세 신고시 150,000 영세율 신고
4/10일 선적기일 (재정환율 1,600원)
수출선수금 150,000 / 수출매출 150,000
매출채권 320,000 / 수출매출 320,000(=$200*1,600원)
질문3) 회계처리가 올바른가요? 즉 수출매출은 선적기일 시점으로 잡아
480,000(1,600*$300)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의것처럼
470,000[ 150,000(수출선수금) + (1600*$200)]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질문4) 부가세신고시 320,000 영세율 신고
5/10일 $200입금(1,500원 계산)
보통예금 300,000 / 매출채권 320,000
외환차손 20,000
질문5) 이런 일련의 회계처리와 부가세처리가 올바른지 확인부탁드려요
질문6) 세부 법규 및 회계에 대한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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