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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답변 만족도 -
isang***   2009-05-18 오후 9:4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6
부가세신고시 간주임대료보증금보증금이자 계산해서  보증금이자만큼 기타공급가책에 10%는 부가세에 기입후 밑에 과세표준명세어서 보증금이자만큼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입해서 신고를 합니다.



보증금이자(공급가액)부분은 회계처리따로안하고 부가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했습니다.



조정상에서 자꾸 총수입금액산입하라하는데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간편장부로 할경우 (1)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수입금액가산할금액에 입력해주는건가요.....?  아니겠지요

조정상에서 총수입금액산입은 어떤식인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표에서

총수입금액산입인가요........... 부가세에 수입금액제외한걸 조정에서 산입하면이해가안되는데 분개및 조정사항 자세히 아주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19 오전 8: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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